네이버페이와 같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 내역 자체만으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제 내역에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표시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무관한 가사용 경비인지 여부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 처리 전 반드시 실제 물품 구입 내역과 거래처 정보가 확인되는 적격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