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유흥·단란주점업과 같이 폐업률이 높고 현금 매출 비중이 큰 업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세수 유실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공급가액의 4%)을 부가가치세로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체납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