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170만원 상당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170만원은 이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물품을 취득한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자산으로 등록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비용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 성격이라면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비품 구입은 자산 처리 대상입니다. 만약 자산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정 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보아 비용이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