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감면 혜택을 고려한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이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개인사업자가 자택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비용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 회사에서만 급여를 받는 경우 다른 곳에 급여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자진퇴사 후 재입사할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