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아니면 형식상 퇴사 처리 후 계속 근무한 것인지에 따라 근로의 연속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진퇴사를 할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종료되는 것이 맞나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