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시점에 근로의 연속성은 단절됩니다.
근로의 연속성이 단절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자진퇴사'라는 형식적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단절의 의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법적·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근로의 연속성은 끊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후 재입사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연속성이 인정되는 예외: 형식적으로는 퇴사 처리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후 동일한 사업장에 촉탁직으로 재입사하여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등은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규정, 실제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영향: 근로의 연속성이 단절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퇴사 시점에 종료됩니다. 재입사 후의 근로기간은 별도로 계산하며, 이전 근로기간과 합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 후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 후 재입사 시 근로의 연속성 인정 여부는 단순히 퇴사 사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와 근로계약의 실질적 단절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