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