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강요에 대한 대응: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회사가 퇴사를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이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면담 내용, 퇴사 압박 정황(녹취,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법적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만약 회사가 강제로 해고를 단행하거나,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또는 불리한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형식상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강요가 있었다면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공인노무사 등 권리구제 대리인을 선임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증거 수집과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