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사회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 외에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 시 주요 요건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만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한도는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