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 시 지급하는 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썸플레이스 상품권을 구입할 때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 또한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품권을 구입하는 단계가 아니라 상품권을 사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점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