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관련 자료까지 확인되셨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별도로 추가로 수행해야 할 세무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세무 신고 시 참고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환급이 완료된 상태라면 현재로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다음 정기 신고 기한에 맞춰 나머지 매출·매입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통합 시 기존의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170만원인 물품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사업장을 폐업할 때 남아있는 주류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