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 통합 시 소멸되는 기업이 받던 세제 혜택은 통합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법인은 소멸된 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통합 당시의 잔존 감면 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으로 소멸되는 기업이 보유하던 미공제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통합법인은 이를 승계하여 해당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잔여 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합법인이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세액공제 승계 시에는 해당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승계 가능 여부와 잔존 기간은 통합 당시의 사업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합 전후의 세무 조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