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판매하기 어려운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재화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중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폐업 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폐업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되지 않거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해당 재화를 실제로 폐기하여 장부상 가액을 소멸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폐기 증빙이나 재고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폐업 처리 과정에서 관련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