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사업자로부터는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이므로, 애초에 발급 의무가 없는 영세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월세 지출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송금명세서 등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