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학원도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로 전환되면 면세거래 시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 후에는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의무발급 대상자임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기한부터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여부와 통지 내용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