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업자 등록 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려면 해당 영업소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카페(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로 허용되지 않는 용도라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카페 영업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나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 외에도 해당 지역의 시행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위생과나 건축과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