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발행(면세)과 광고 수익(과세)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임차료는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이 주 사업이라고 해서 임차료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하는 것은 아니며, 매입세액의 실지귀속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진퇴사 후 재입사할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진 퇴사 시 마지막 인사를 나눈 문자 메시지가 퇴직금 지급 여부나 근로 관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
유학원 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