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하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의 시간(휴게시간 제외)을 말합니다.
만약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