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은 영세율 적용,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예정신고 기간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예정신고 시점에 바로 환급되지 않으며, 해당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아래의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함께 시설투자 관련 증빙서류(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를 첨부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환급 검토를 위해 추가 증빙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