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총공급가액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일반적으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사용하는 총공급가액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계상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모든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 그리고 보조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 안분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면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1월에 사업자등록 후 2월 6일에 신청한 조기환급금이 지급되었고 관련 자료도 확인되는데, 이후에 추가로 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네이버페이 결제 시 어떤 증빙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