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계산서 발행 방식은 리스의 종류(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에 따라 다르며,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융리스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기계나 차량을 구입하게 하는 금융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업종인 금융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리스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리스회사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귀하가 사업자로서 계산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거부한다면, 해당 리스회사가 금융리스의 면세 특성을 근거로 영수증 발급만을 고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