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소득의 발생 원천이 일시적·우발적인지, 아니면 직업적·계속적인지에 따라 과세 체계를 달리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분류에 대해 '사악하다'거나 불공평하다는 비판적 견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의 차이가 납세자에게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세 당국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권장,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을 통해 소득 파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