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더 빠른 경우 해당 발급일)부터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해당 기한까지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금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이전관리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면세 상품이란 무엇인가요?
수강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