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결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계산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