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려는 경우,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괄납부 포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 ~ 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 ~ 12월 31일)로 구분되므로, 포기를 원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로부터 20일 전까지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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