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료 과납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납된 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과납금 환급계좌 신청' 메뉴에서 사업장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귀속 보험료이므로 대표자나 직원 개인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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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전화를 받았는데 근무 확정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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