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 통보를 받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구체적인 근무 확정 문자가 없다면,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했을 때 성립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면접 후 합격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출근일을 협의하는 과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임금, 업무 내용, 근로 형태 등)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거나 입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