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설정된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인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전 구간에 최고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각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확한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