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를 통해 지역가입자로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산정됩니다.
세대 분리 전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분리 후에는 분리된 세대 구성원만의 소득(소득월액)과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 시 전체 가구의 보험료 합계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분리된 세대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오히려 보험료가 개별적으로 부과되어 총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