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등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약정휴가는 법정휴가와 달리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약정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근거한 의무 휴가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월 6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사업장에 약정휴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이를 당연히 청구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약정휴가 규정을 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약정휴가 부여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약정휴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