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으로 인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과 조기 출근에 대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사용자가 지각한 5분치 임금을 공제했다고 해서 5분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해 반드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기 출근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가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