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거래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면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국내 반입 없이 일본에서 보관 중인 재화를 일본 옥션을 통해 매각하는 행위는 국내에서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할 대상이 아니며,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 등 회계 처리에는 반영되어야 하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