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두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서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중을 위해 등록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준비를 위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사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점에 맞춰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여 기한(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 개시 시점을 잘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