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법상 일반 법인세율(과세표준에 따라 9%~24%)이 적용되지만, 비사업용 토지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 주택(부수토지 포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할 때는 일반 법인세 외에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