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매입세액 정산 탭의 과세표준에는 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의 매출액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기간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므로,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액과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액을 합산한 전체 과세표준을 입력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전체 매출 실적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