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 병가 기간인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며, 부득이하게 병가 시작일 이전의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로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직원이 일률적으로 2명이었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기업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언니와 둘이서만 일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