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직원이 일률적으로 2명으로 유지되었다면 고용 증가가 없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단순히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만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 결과가 직전 연도와 동일하다면, 공제 대상 인원이 0명이 되어 세액공제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셨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