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이전관리비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이전관리비(대행 수수료 등)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차량운반구'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부대비용입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구입 시 차량 가액 자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