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내역이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더라도 그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경비 처리 전 반드시 실제 거래처 정보와 물품 구입 내역이 확인되는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