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진료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동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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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원인 물품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