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및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향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전환에 따라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 등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이나 합병·분할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