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언니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면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및 성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가입 대상이 되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이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대상이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공단에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기한 내에 공단에 문의하거나 성립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