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 기한 내라면 제출한 신고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기한이 지난 후에는 취소가 아닌 수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고 기한(매년 2월 1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제출한 신고서를 취소하거나 다시 정기신고를 하여 최종본으로 덮어쓰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를 최종본으로 인정하므로, 기한 내라면 자유롭게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이미 제출된 신고서를 단순히 '취소'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