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이란 공사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하청업체)에게 직접 도급을 준 바로 위의 수급인을 의미합니다.
건설공사가 여러 단계로 하도급되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연대책임을 지거나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소속된 하청업체 사장님뿐만 아니라 그 위의 원청 또는 중간 하청업체 중 누가 법적인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