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회사 등록 정보의 과세유형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입력된 매입매출전표의 과세유형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각 전표를 개별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전표 수정 방법: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과세유형이 잘못 입력된 전표를 조회한 후, 해당 전표의 '유형' 항목을 간이과세자에 맞는 유형으로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표 입력 시 부가세 계정이 생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등록 정보 변경: [회사등록] 메뉴의 과세유형을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하는 것은 프로그램 내에서 해당 사업장의 과세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이는 향후 입력할 전표의 기본값이나 신고서 작성 시 탭 구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과거에 이미 입력된 전표의 분개 내용을 소급하여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신고서 작성 시 해당 과세기간에 맞는 신고서 탭(간이 또는 일반)을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전환일이 설정되어 있으면 프로그램이 이를 인식하여 올바른 신고서 탭으로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만약 1기(1~6월)를 간이로 신고해야 한다면, 회사 등록 정보와 상관없이 간이신고서 탭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과거 전표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기능은 없으므로, 반드시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개별 전표의 유형을 확인하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