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홈택스 등을 통한 정상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청하거나,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맹점이 아닌 상태에서 현금거래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 가입 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발급해야 합니다.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현금거래를 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