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작가의 작품을 해외에서 보관하다가 해외 옥션을 통해 매각하는 거래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해외에 보관 중인 재화를 해외 옥션을 통해 국외에서 매각하는 행위는 국내에서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국외 거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하며, 만약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의 실질이 이루어지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거래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