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및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의 취득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그리고 명의이전비용(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등)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