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은행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 경과분에 대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특정 요건에 따라 귀속사업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산 시 기간 경과분을 미수수익이나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손익을 인식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귀속시기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므로, 세무조정 시 해당 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업무무관 자산 관련 이자 등)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