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귀하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이거나,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거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이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